1. 논문의 심사의뢰
1-1. 담당 편집위원 선정
1-1-1. 편집위원회는 공동 검토를 거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와 평가과정을 전담할 위원 1인을 편집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1-2. 심사위원의 결정
1-2-1. 담당 편집위원은 다른 편집위원들과 상의를 거쳐 투고된 논문에 대해 복수의 심사위원을 편집위원회에 추천한다. 단, 논문투고자와 동일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는 심사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다.
1-2-2. 편집위원회는 추천된 복수의 심사위원 가운데 3인을 최종 선정한다.
1-2-3. 심사위원은 언론학분야 학술지에 관련분야의 논문을 게재한 학자들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언론학분야에서 적임자를 찾기 어려울 경우 다른 학문분야에서 적임자를 선정할 수 있다.
1-3. 심사의뢰
1-3-1. 논문의 담당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심사위원 결정사실을 통보하고 공식적인 심사의뢰 절차를 진행한다.
1-3-2. 심사위원이 심사수락 시, 심사의뢰서와 심사평가서 양식을 전달한다.
1-3-3. 심사위원에게 논문필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2. 투고논문의 반려 및 게재취소
2-1.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의 분야가 ≪언론과 사회≫의 편집방향에 일치하지 않거나 현격히 학문적 수준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투고논문을 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반려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2-2. 중복게재
2-2-1. 동일 연구자에 의해 유사한 논문이 이미 발표된 경우에도 전체 편집회의를 거쳐 투고논문을 반려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2-2-2. 응모한 논문이 동일 연구자에 의해 유사한 형태로 다른 출판물에 이미 발표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투고논문이 이미 발표된 논문과 실질적으로 상이한 논문임을 밝히는 별도의 설명문을 이미 발표된 논문의 서지 사항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유사논문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편집위원회가 갖는다.
2-3. 표절
2-3-1. 게재한 논문이 사후 표절임이 밝혀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거쳐 게재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2-3-2. 심사중인 논문이 표절임이 밝혀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거쳐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를 중단하고 반려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2-3-3. 논문의 표절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편집위원회가 갖는다.
3. 심사원칙
3-1. 심사원칙
3-1-1.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무수정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이번 호 재심사, 수정 후 다음 호 재심사, 게재불가 5개 등급 중 하나의 등급으로 최종 판정한다.
3-1-2. 논문에 대한 평가는 항목별 평가 척도를 사용해 수행한다.
3-1-3. 최종등급판정에 대한 심사위원 소견서를 자세히 기술하도록 한다. 또한 심사위원이 논문의 수정, 보완에 필요한 제언을 하도록 권장한다.
3-2. 최종 심사등급은 편집위원회가 마련한 3인의 심사결과를 취합하여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3. 심사위원의 교체
3-3-1. 심사자의 심사내용이 현격히 학문적 수준이 떨어지거나, 심사 내용에 심각한 편견이 개입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제3자로 교체할 수 있다.
4. 심사결과의 통보
4-1. 편집위원회는 심사평가서를 취합해 필자에게 전달한다. 이 때 편집위원회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수정 또는 편집교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4-2.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수정논문 제출 시 심사 지적사항의 수정반영 여부를 요약한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이 때 투고자는 수정 불가의 이유를 밝힐 수 있다.
5. 게재논문의 선정 및 출판
5-1. 게재 대상 논문의 확정
5-1-1. 해당 분기별(1년 4회 발행: 2, 5, 8, 11월) 시한에 맞춰 초/재심사 및 수정 절차를 완료한 논문을 게재한다.
5-1-2. 논문이 게재되기 위해서는 부분 수정 후 게재 이상의 판정을 획득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5-2. 게재 대상 논문의 이월
5-2-1. 해당 호에 게재확정 논문이 너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게재확정이 결정된 순서에 따라 다음 호로 이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