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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규정

언론과사회 윤리규정

제정 2008년 05월 30일
개정 2013년 06월 11일
개정 2016년 09월 10일



서 문

≪언론과 사회≫는 ‘사회 속의 언론’을 바라보는 연구자의 시각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기반, 그리고 그에 대한 접근 방법이 어떠하든 간에 학문적 엄격성과 충실성에 의거하는 한 모든 연구자에게 열려 있는 지적 공간이다. 이에 ≪언론과 사회≫ 편집위원회와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들이 학문적 양심에 따라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윤리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1장 일반윤리

제1조 기본적 책무

≪언론과 사회≫에 투고하는 연구자들은 교육, 연구, 사회참여에 있어 학문적 윤리와 학자적 양심에 따라 ≪언론과 사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연구윤리의 준수의무

① ≪언론과 사회≫의 연구자들은 사상, 종교, 연령, 성 및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을 편견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② ≪언론과 사회≫의 연구자들은 타인의 학문적 관점, 접근방식, 연구업적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언론과 사회≫의 연구자들은 타인의 지적 재산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언론과 사회≫의 연구자들은 연구, 심사, 자문 등 공적 임무를 행함에 있어 개인의 이익을 배제하고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윤리

제3조 표절 행위 금지

① 출판 여부에 상관없이 타인의 아이디어, 문구나 그림을 저자의 동의나 출처의 고지 없이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를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 중복 투고, 이중 출판, 심사중인 논문의 발표 금지

① 동일한 논문을 복수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여 심사받아서는 안 된다.

② 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에 근거한 경우 저자가 각주를 통해 밝혀야 한다.

③ 이미 ≪언론과 사회≫에서 출판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여서는 안 된다.

④ 여타 저널에서 이미 출판한 논문의 자료를 ≪언론과 사회≫에 투고한 논문에서 사용한 경우, 자료의 출처를 논문에서 밝혀야 한다. 이 때 ≪언론과 사회≫ 편집위원회에게 이미 여타 저널에 발표된 논문과의 차별성을 설명하고, 이중 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이미 발표된 연구보고서나 저술의 일부를 ≪언론과 사회≫에 출판하고자할 때는, 논문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이 때 ≪언론과 사회≫의 편집위원회에게 이중 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심사 중인 논문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표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제5조 저자로서의 책임

① 자신이 실제로 아이디어의 시작, 연구 설계, 실행과 논문 작성을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한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② 제 1저자는 논문작성의 전 구성요소에서 1차적으로 책임을 지며, 가장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③ 공저자는 제 1저자보다 연구수행에 덜 관련된 사람을 의미하되 연구에 분명하게 기여하여야 한다.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간접적인 기여는 각 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감사를 표하도록 한다.

④ 동등하게 공헌한 경우, 가나다 순 혹은 저자들이 상호 합의한 방식으로 순서를 결정한다.

⑤ 타인이 논문에 공헌 없이 연구업적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학문적 양심에 비추어 이를 동의, 묵인, 방조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 자료수집 및 연구 결과 기술의 정직성

① 자료의 수집과 처리과정이 투명하게 연구에 반영되어야 한다.

② 가설이나 후원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자료를 은폐, 조작해서는 안 된다.

③ 부정한 목적으로 연구 결과를 누락하거나 과장하는 편향된 기술을 해서는 안 된다


제7조 편집윤리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논문 심사 의뢰시 투고자와 심사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의 출신학교, 소속기관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가진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8조 논문심사윤리

① 학술지의 논문 심사를 의뢰받은 경우 논문심사의 전 과정에서 비밀과 정직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② 논문심사자는 논문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 최대한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제9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선정한 5명 이상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필요시에 외부인사를 선정할 수 있다.

① 제보자나 편집위원회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10조 연구부정행위 의혹 처리 절차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②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판정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하며,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3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당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으며, 이해 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편집위원회, 학회 이사회,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보관한다.

⑨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들에 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부정행위 조사 결과에 따른 제재 조치

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

① 규정에 위반된 저작물이 ≪언론과 사회≫에 게재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 및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② 해당 연구자는 향후 3년 이상 투고 금지한다.

③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언론과 사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공지 내용에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확정(이의제기 신청 처리 종료 등)된 직후에 발행되는 학술지 권호를 통해 해당 사실을 공개한다.

⑤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최종조사결과가 나온 후 7일 이내 해당 논문의 원본에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임을 명기하고 세부적인 사항(기관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결과 포함)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⑥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한다.

⑦ 기타 윤리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안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을 가할 수 있다.


제14조 이외의 규정

이외의 규정은 ≪언론과 사회≫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