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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규정

언론과사회 윤리규정

제정 2008년 05월 30일
개정 2013년 06월 11일
개정 2016년 09월 10일
개정 2025년 12월 29일



서 문

≪언론과사회≫는 ‘사회 속의 언론’을 바라보는 연구자의 시각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기반, 그리고 그에 대한 접근 방법이 어떠하든 간에 학문적 엄격성과 충실성에 의거하는 한 모든 연구자에게 열려 있는 지적 공간이다. 이에 ≪언론과사회≫ 편집위원회와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들이 학문적 양심에 따라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윤리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학술지 ≪언론과사회≫의 논문 투고자가 연구 활동과 관련된 부문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책임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언론과사회≫에 투고하는 연구자들은 교육, 연구, 사회참여에 있어 학문적 윤리와 학자적 양심에 따라 <언론과사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이 규정은 관련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관련 연구자란 학술지 ≪언론과사회≫의 논문 투고자를 말한다.


제3조 (연구자 준수 의무)

1. ≪언론과사회≫의 연구자들은 사상, 종교, 연령, 젠더, 성적지향, 인종, 민족집단 및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을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2. ≪언론과사회≫의 연구자들은 젠더혁신정책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3. ≪언론과사회≫의 연구자들은 타인의 학문적 관점, 접근방식, 연구업적을 존중하여야 한다.

4. ≪언론과사회≫의 연구자들은 타인의 지적 재산을 존중하여야 한다.

5. ≪언론과사회≫의 연구자들은 연구, 심사, 자문 등 공적 임무를 행함에 있어 개인의 이익을 배제하고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금지

제4조 (위조 행위의 금지)

연구자는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의 보고 또는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거나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변조 행위의 금지)

연구자는 연구에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를 변조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표절 행위의 금지)

연구자는 출처를 적절히 명시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지적 재산 즉 데이터나 연구 결과물, 구문, 분석체계 또는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금지)

1. 자신이 실제로 아이디어의 시작, 연구 설계, 실행과 논문 작성을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한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2. 제1저자는 논문 작성의 전 구성요소에서 1차적으로 책임을 지며, 가장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3. 공저자는 제1 저자보다 연구 수행에 덜 관련된 사람을 의미하되 연구에 분명하게 기여하여야 한다.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간접적인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감사를 표하도록 한다.

4. 동등하게 공헌한 경우, 가나다 순 혹은 저자들이 상호 합의한 방식으로 순서를 결정한다.

5. 타인이 논문에 공헌 없이 연구업적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학문적 양심에 비추어 이를 동의, 묵인, 방조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안된다.

6. 연구자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연구에 참여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는 한국연구재단의 기준과 양식을 따른다.

8. 인공지능은 ‘저자’가 될 수 없다.


제8조 (자료의 중복사용 및 중복 투고, 심사 중인 논문의 발표 금지)

1. 연구자 자신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미 출간된 자신의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에 해당한다.

2. 동일한 논문을 복수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여 심사 받아서는 안된다.

3. 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에 근거한 경우 저자가 각주를 통해 밝혀야 한다.

4. 심사 중인 논문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표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제9조 (자료수집 및 연구 결과 기술의 부정한 사용 금지)

1. 자료의 수집과 처리 과정이 투명하게 연구에 반영되어야 한다.

2. 가설이나 후원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자료를 은폐, 조작해서는 아니 된다.

3. 부정한 목적으로 연구 결과를 누락하거나 과장하는 편향된 기술을 해서는 아니 된다.

4. AI를 활용한 경우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를 저자가 분명하게 검토, 편집, 승인했는지를 명시해야 하며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인공지능 활용 목적 및 활용한 인공지능의 모델 및 버전, 인공지능을 활용 및 적용한 부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제10조 (연구부적절행위의 금지)

학회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적절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대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연구자료의 확보에 있어 정당성이 없는 행위

3. 자신이 공저로 참여한 연구 결과물이라 하여 인용구문에 대한 원저를 밝히지 아니 하는 행위

4. 동일한 연구내용을 두 개 이상의 연구 결과물로 발표하는 행위

5. 상당부분 동일한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는 행위

6. 상당부분 동일한 논문을 제목만 바꾸어 여러 학술지에 재투고 하는 행위

7. 자신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

8. 연구부정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하는 행위

9.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10. 학문적 양심에 비추어 연구부적절행위로 인정되는 기타 행위


제3장 편집 및 심사 윤리

제11조 (공정한 심사)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논문심사 의뢰시 투고자와 심사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논문심사자는 논문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 최대한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한다.


제12조 (객관적 평가)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의 출신학교, 소속기관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한다.


제13조 (정당한 평가)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가진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4조 (심사과정의 비밀 유지와 정직)

1. 학술지의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경우 논문심사의 전 과정에서 비밀과 정직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2. 심사자는 심사 과정에서 인공지능 도구에 비공개 논문 원고의 원문을 입력해서는 안 된다.

3. 심사자는 심사 논문에서 인공지능의 부적절, 또는 미공개 사용이 의심될 경우, 이를 학술지 편집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선정한 5명 이상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필요시 외부 인사를 선정할 수 있다.

1. 제보자나 편집위원회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 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1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회의 연구윤리 확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부정행위의 예방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부정행위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제5장 연구부정행위 의혹 처리 절차

제17조 (연구부정행위 의혹 처리 절차)

연구부정행위 의혹 처리 절차는 다음의 절차를 준수한다.

1.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2.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4. 판정은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하며,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3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5.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6. 당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7.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편집위원회, 학회 이사회,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보관한다.

9.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들에 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6장 조사 결과에 대한 제재 조치

제18조 (제재 조치)

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

1. 규정에 위반된 저작물이 ≪언론과사회≫에 게재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 및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2. 해당 연구자는 향후 3년 이상 투고 금지한다.

3.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공지 내용에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확정(이의제기 신청 처리 종료 등)된 직후에 발행되는 학술지 권호를 통해 해당 사실을 공개한다.

5.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후 7일 이내 해당 논문의 원본에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임을 명기하고 세부적인 사항(기관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결과 포함)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6.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한다.

7. 특수관계인 공동 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기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8. 기타 윤리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안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제재 사항을 가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19조 (이외 규정)

이외의 규정은 ≪언론과사회≫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주요 내용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이 규정은 ≪언론과사회≫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개정 의결되었습니다(2025년 12월 29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