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         편집위원회 운영

편집위원회 운영

제정 2008년 05월 30일
개정 2013년 06월 11일
개정 2016년 09월 10일
개정 2025년 12월 29일




1. 편집위원회의 설치

≪언론과사회≫의 공정한 운영 및 투고논문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과정을 감독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설치한다.

1-1. 편집위원회는 학계의 신망과 존경을 받는 학자 중에서 ≪언론과사회≫의 발행인인 사단법인 ≪언론과사회≫의 이사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2. 편집위원은 학계에서 학술연구, 학회 활동, 전문 분야의 경력 및 공헌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학자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추천과 토론을 거쳐 선정한다. 신규 편집위원의 선정은 현직 편집위원장이 현직 편집위원회와 상의하여 진행한다.

1-3. 편집위원장은 학술연구, 학회 활동, 후학 양성 등에 공로가 많으며 언론학계의 신망과 존경을 받는 학자 중 현직 편집위원회의 추천, 토론, 표결을 거쳐 선출한다.

1-4. 편집위원회 교체 시 현직 편집위원회는 차기 편집위원장을 먼저 선출하여 차기 편집위원장이 차기 편집위원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5.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편집위원 추천위원회의 구성 권한은 차기 편집위원장이 갖는다. 추천위원회 위원은 차기 편집위원장이 현직 편집위원회와 상의해 전, 현직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학계의 신망과 존경을 받는 학자 중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2. 편집위원의 임기

2-1.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편집위원의 임기와 같다.

2-2. 편집위원회의 지속성을 위하여 전체 위원의 2/3 이상을 교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언론과사회≫의 정체성(학술 목표와 지향점 등)을 개편하는 예외적인 경우 전원교체도 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의 전문성

3-1. 편집위원회는 ≪언론과사회≫가 추구하는 편집이념과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자로 구성한다.

3-2. ≪언론과 사회≫는 학회에서 발행하는 종합학술지와는 달리 언론과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이론적 성찰이라는 차별화된 정체성을 추구하며, 이러한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학자들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3-3. 편집위원은 대학, 연구기관, 학술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비판적, 이론적 성과를 축적해온 연구자로 구성한다.


4. 편집위원의 투고 규정

4-1. 현직 편집위원이 ≪언론과사회≫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과정은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장이 관리하여 심사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4-2. 현직 편집장이 ≪언론과사회≫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과정은 편집위원장이 관리하여 심사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4-3. 현직 편집위원장이 ≪언론과사회≫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과정은 편집위원회가 주관하는 별도의 절차를 두어 심사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