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         편집위원회 운영

편집위원회 운영


1. 편집위원회의 설치

≪언론과 사회≫의 공정한 운영 및 투고 논문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과정을 감독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설치한다.

1-1. 편집위원회는 언론학회 회원들의 신망과 존경을 받는 학자 중에서 ≪언론과 사회≫의 발행인인 사단법인 성곡언론문화재단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2. 편집위원은 언론학계에서 학술연구, 학회활동, 전문분야의 경력 및 공헌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학자 중에서 추천위원회의 추천, 토론을 거쳐 선정한다.

1-3. 편집위원장은 학술연구, 학회활동, 후학 양성 등에 공로가 많으며 언론학회 회원의 신망과 존경을 받는 학자 중 현직 편집위원회의 추천, 토론, 표결을 거쳐 선출한다.

1-4. 편집위원회 교체 시 현직 편집위원회는 차기 편집위원장을 먼저 선출하여 차기 편집위원장이 차기 편집위원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2. 편집위원 추천위원회의 설치

편집위원을 새로 선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원선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편집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2-1. 편집위원회 교체 시 편집위원 추천위원회 구성 권한은 차기 편집위원장이 갖는다. 추천위원회 위원은 차기 편집위원장이 현직 편집위원회와 상의해 전․현직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학계의 신망과 존경을 받는 학자 중에서 심의, 선정하여 구성한다.

2-2. 결원 편집위원을 보충해야 할 경우에는 현직 편집위원장이 현직 편집위원회와 상의해 편집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2-3. 편집위원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추천위원회 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편집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3-1. 위원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2 및 2-2의 규정에 의하여 새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3-2.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3-3. 편집위원회의 지속성을 위하여 전체위원의 2/3이상을 교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언론과 사회≫의 정체성(학술 목표와 지향점 등)을 개편하는 예외적인 경우 전원교체도 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의 전문성

편집위원회는 ≪언론과 사회≫가 추구하는 편집이념과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자로 구성한다.

4-1. ≪언론과 사회≫는 학회에서 발행하는 종합학술지와는 달리 언론과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이론적 성찰이라는 차별화된 정체성을 추구하며, 이러한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학자들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4-2. 편집위원은 대학, 연구기관, 학술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비판적, 이론적 성과를 축적해온 연구자로 구성한다.


5. 편집위원의 게재 제한

현직 편집위원이 ≪언론과 사회≫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의 편수는 연간 1편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2인 이상 공저일 경우는 게재 논문편수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현직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의 심사과정은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장이 관리하여 심사의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한다.